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0년 4차 회의 개최(2020.11.17.)
등록일
2020-11-06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671

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20.11.17.(화) / 13시0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중회의실

3. 안    건

    가. 철도아카데미 차입금 사학진흥재단 대환대출건 심의

    나. 기숙사(일청관) 대환대출 융자조건 변경 보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0년 11월 06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